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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도자료

[라포르시안] 방사선사협회,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회장·대의원 직선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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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제5차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협회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전보건대학교 4층 청양홀에서 '회장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현장참석과 온라인 참석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만여 방사선사가 모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965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민법 제32조, 제33조를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정관, 대의원운영규칙과 시도회설치규칙 그리고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정관 제12조, 제20조를 기초로 대의원운영규칙에 따라 각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대의원은 각 시도회에 배정된 수를 시도회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현재 협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간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회는 회원직선제 또는 대의원 간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회 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는 올해 2월 27일에 열린 총회에서 정관 제28조제7호에 따라 대의원 15명 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거제도 직선제'가 부의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정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하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과 정관 제55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장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공청회는 협회 유세종 법제이사(대전보건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경상남도회 정봉재 회장, 전라남도회 여경재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근무하는 우종성 대의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 근무하는 장윤태 대의원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참석은 50명 이내로 제한돼 각 시도회별 추천대의원 2명이 참석하며, 회원은 유튜브(https://youtu.be/4BxKGuTueHU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방사선사협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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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기자

원문보기: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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