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약관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SRIT

이용약관

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ical Imaging Technology - KSRIT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의 사무국에 두며 지역 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세부운영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조 본회는 영상의학기술의 임상응용에 관한 기초이론 및 기술연구의 촉진과 그 교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방사선 분야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개최

2. 학회주최의 강연회, 연수회 등에 강사 파견

3. 기타, 이사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 의무를 다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제 7 조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와 학술지에 연구내용을 투고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는 자의로 할 수 있다. 단 본회의 명예를 손상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및 각 부장 약간 명(총무, 학술, 교육, 재무, 홍보, 섭외, 관제, 사업, 정보통신, 국제, 중소병원, 재학생, 품질관리)

4. 감사 2인

5. 각 지역이사 1인(비상임 이사)

6. 학술위원회 위원장 1인

7. 신규부서의 개설은 회장이 요청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신설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원 중에 선출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변경)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 비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회장선출은 이사회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동일 득표수인 경우 연장자로 정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중에 선출한다.



5.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 선임한다.



6. 각 부장은 본회의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거나 이사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7.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비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8.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일 때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와 학회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학술이사는 본회의 기술연구 및 학술대회를 관장한다.



5. 교육이사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수강좌, 집 담회 및 기타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관장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 및 재정 전반을 관장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모든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8. 섭외이사는 각종 섭외 활동과 타 연구회 및 학회와 교류를 관장한다.



9. 관제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원관리를 관장한다.



10. 사업이사는 본회의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11. 정보통신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및 On-Line 상에서의 교육 및 정보교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2. 국제이사는 본회와 관련된 행사와 교육에 대하여 국제적인 정보 교환 및 학술 상호교류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중소병원이사는 본회의 중소 병원 교육 및 회원 관리를 관장한다.



14. 재학생이사는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재학생 논문의 평가, 발표 및 진행, 교육 등 재학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5. 품질관리이사는 본회의 품질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16. 비 상임이사는 본 학회에 지대한 관심과 공로가 있는 각 지역의 회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17.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서류에 대한 감독과 그 결과를 본회의 총회 (이하 “총회”라고 한다)에 보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3 이상 요청 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 시 소집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결의 및 아래와 같은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1. 본회 업무계획

2. 예산편성 및 결산

3. 규약변경 및 본회의 해산

4. 회비변경



제 16 조 이사회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 심의하며 그 사업을 집행한다.





제 5 장 학 술



제 17 조 본회의 학술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연수강좌 :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집 담회 :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전문방사선사 교육 :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본회의 사정에 따라 연수강좌나 집 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



4. 학술대회 :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5. 학술지 발간 : 개최 시 필요에 따라 발간한다.



6. 기타 교육 및 행사 :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개최한다.



7. 6인의 학술위원을 학술이사가 선임하며, 본회의 임원 중 3인과 회원 중 3인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18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교육참가비, 학술지 광고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9 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학회 일반회계 운용재산을 포함하여 처리한다.



제 7 장 규약의 변경, 해산



제 20 조 본회의 회칙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제 21 조 본회의 해산은 재적이사의 2/3 이상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2 조 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유관단체에 기증하고,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에 따라 일반 관례에 준 한다.

부 칙



제 23 조 본 회칙의 실시에 대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 조 본회의 운영, 회원의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25 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제 26 조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